cpc란 쉽게 설명하면
->뇌의 신경학적 손상 정도
더 쉽게 설명하면
->뇌가 손상받은 정도
를 뜻하는데 1점에서 5점까지 구분을 하고 있다.
1~2점은 좋은 신경학적 상태
3~5점은 불량한 신경학적 상태
cpc 1 ->의식명료
cpc2 ->의식이 있고 독립적인생활가능
cpc3 ->의식이 있고 일부인지기능 있음
독립적인생활불가
cpc4 -> 의식이 없고 인지기능 없음.혼수상태
cpc5 -> 뇌사상태
이 짧은 내용은 응급처치학개론이라는 과목의 단골 문제이다.
시험문제를 떠나서
cpc는 어떤것과 연관이 있는걸까??
간단히 실생활에 접 할 수 있거나 대중적으로 알려진 부분을 살펴보면
심정지시 심폐소생술과 관련이 있다.
노령화와 고령화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병원 밖에서 심정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인지 점점 다양한 직군에서 bls라고 하는 기본소생술에 대해 교육을 이수를 권장하고있다.
그이유는 결국 골든 타임이다.
병원전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된겅우 생존율은 40프로 이상이다.
하지만 병원전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않으면
20프로 미만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즉,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은 흉부압박에 의하여 적은 양이지만 뇌의 순환을 이루어지게 하여 뇌의 비가역적인 손상과 뇌기능 장애를 감소시켜주어 생존율이 올라가는 것이다.
과거에 심정지 후 생존한 사람들 중에
cpc 3점이상 (독립적인 생활을 할 없는)인 사람의 10프로는 목격자에의한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과거의 결과에서 가장 큰 비중(40%)을 차지햇던건 병원까지의 후송시간 지연이 였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그 수치가 변화하였다.
목격자의 심폐소생술을 받지못해서(30~35%)
병원까지의 후송시간 지연(10프로내외)
그만큼 현재의 사회가 의학적 과학적 사회적으로 발달 되어 후송시간은 더 빨라졋고 병원 내 혹은 병원간 이송 중 더 많은 치료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초기의 비가역적인 손상을 치료 할순 없기 때문이다.
(비가역적이라는 말은 음..치료불가 복구불가)
우리 국민은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을 받을수 있다.
물에서 건져놧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건 이제 옛말이다.
주위에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주위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햇을시 본인이 심폐소생술을 할줄 안다면 (가슴압박만이라도 할줄 안다면)
그 심정지 환자는 로또에 당첨된 것이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119가 되어 줄 수 있다.
심폐소생술은 대한심폐소생협회를 통해 교육을 누구나 들을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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