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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방법(증여세율, 면제 한도액) 한방 정리

by 깨꿍 2024. 6. 28.

 

살아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화폐, 토지, 주택, 주식 등 재산을 받았다면 증여세라고 불리는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증여세는 금액과 관계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이 다르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재산을 증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증여세율 및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무엇일까?

 

증여세란 살아있는 가족을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사망하였을 경우는 상속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국내외 모든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나 될까?

 

증여세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그 외 타인 등에 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면제 한도가 존재하는데요.

관계 면제한도액(10년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자녀 혼인시(혼인 전후 2년이내) 1억원
직계비속(손자,손녀) 5천만원
형제 ,자매, 시부모-며느리 1천 만원
그외 기타 없음

 

해당 면제 한도 금액은 10년간 증여할 수 있는 것을 뜻하며 10년 안에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면제한도액 5천만 원을 제하고 2천만 원에 대한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 주택 등 근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를  제하고  받은 만큼만 증여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자녀가 혼인 전후 2년 이내인 경우 면제 한도 금액이  1억 원이 추가로 증가됩니다.(2024 개정)

 

증여세율 얼마나 될까?

 

살아있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다면  면제 한도 금액이 없어 받은 재산에 대해서 모두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하며 가족 간에도 면제한도 금액을 넘어섰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구간별 금액 따라 정해진 세율이 각기 다른데 최저 10%에서 최대 50% 까지 있으며 구간별 누진 공제액이 존재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x
1억초과~5억 이하 20% 1000만원
5억 초과~ 10억이하 30% 6000만원
10억 초과~30억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 초과 50% 4억 6000만원

 

누진공제액은 쉽게 세금을 납부할 때 감면해 주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래의 증여세 계산 방법에서 예를 통해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를 계산할 때 현금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와 토지, 주택,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통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가 혼인 시 2년 이내에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2024 개정)

 

자녀에게 혼인 전후로 2년 이내에 1억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직계존속 면제한도액 + 자녀 혼인 시 면제한도액으로 계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의 면제한도액이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억 5천만 원 - 5천만 원(자녀에게 증여 시 면제한도액) = 1억 원 - 1억 원 (자녀 혼인 시 면제한도액) =0원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 1명에게 3억 원을 증여할 경우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면제되는 금액은 앞서 말했듯이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3억 원 - 5천만 원(자녀 면제금액) = 2억 5천만 원에 대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2억 5천만 원에 대한 재산의 세율은 20%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2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누진공제액이 1천만 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5천만 원 - 1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상당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신고세액공제로 3% 정도 더 차감되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토지, 주식, 주택 등 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화폐의 가치로 어느 정도 평가되는지 애매한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하면 증여세 간편 계산 및 자동계산을 도와주는데요.

 

해당사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췌한 사진과 간편 계산하기를 클릭한 후 나온 사진인데 아래에 링크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화폐의 가치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른다면 우선 자동계산을 먼저 하신 뒤에 간편 계산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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