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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보험 자손보험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 꿀팁 차대차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

by 깨꿍 2024. 6. 3.

최근에는 같은 혜택을 받지만 보험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내지 않고 직접 보험을 신청하는 다이렉트 보험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직접 알아보고 어떻게든 싸게 하려는 마음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보험이고 그중에서도 제일 비싼 보험에 속해있기 때문에  항상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곤 하는데요.

자동차 보험비를 줄이려고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게  자손보험과 자상보험인데 평소 접하지 않는 단어들로 구성된 글로 되어있다 보니 직접 교통사고를 경험하기 전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보험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고민하는 자상보험과 자손보험 차이점을 알아보고  대인배상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자상보험과 자손보험이 어떻게 적용되어 계산되는지,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손보험과 자상보험 차이는 무엇일까?

 

자손보험과 자상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본인의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대인배상 상대방 치료비에 대한 배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손보험은 자기신체손해보험의 줄임말이고 자상보험은 자동차 상해 보험의 줄임말로  자동차보험 담보로 구성되어 있는 항목인데 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자손보험 혹은 자상보험 중 한가지를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상보험이 자손보험보다 약 3~5만 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상보험보다 자손보험을 선택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손보험을 해도 되겠지만 저 역시 교통사고가 났고 억울하다면 굉장히 억울한 가해자 신분이 되었는데 가해자신분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자상보험 안 든 걸 후회하게 될 겁니다..

자손보험과 자상보험의 큰 차이점은 과실 적용 부분, 보상급수 부분 , 보상금 부분 , 동승자 보상 부분 4가지인데요.

  자손보험 자상보험
과실 과실비율 적용 과실비율 적용하지 않음
보상급수(1~14등급) 급수별 한도 적용 급수별 한도 적용없음
보상금 치료비만 받음 치료비+휴업손실금액 +위로비+교통비 등
동승자 보상 x 보상

자상보험의 경우 과실비율을 적용하지 않아 100대 0 피해자 측과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자손보험의 경우 과실비율을 따져 한도 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시점은 대인접수를 하면 상대방 보험사는  대인배상 I (120만 원)까지 치료비를 배상해 주는데 120만 원보다 많은 치료비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과실비율을 따져 우리 측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손보험의 경우 한도가 정해져 있어 보통 180만 원이고 자상보험의 경우에는 제일 적은 게 천만 원이고 대부분 무제한입니다.

자손보험의 경우에는 180만 원을 초과하면 나머지 부분은 본인의 지갑에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고 자상의 경우에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갑에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골절이 아닌 경미한 사고의 경우) 

한도 내에서 치료를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손보험 or 자상보험을 사용하면 점수가 1점 추가되어  둘 다 똑같이 10~15% 정도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자상보험을 가입했다면 휴업손실금액 +위로비(급수 별로 정해져 있음)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자손보험의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게 되어 보험비는 조금 비싸더라도 자상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을 고치는 수리비 즉, 자차보험(본인차 수리비 보상)과 대물배상(상대방차 수리비 배상) 은 과실비율 따져서 금방 해결이 되는데 제일 골치 아픈 것이대인배상입니다.

그 이유는차량은 가격이 정해져 있고 수리하면 끝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는데  사람은 수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건을 끝내기 위해서는 입원해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실액, 교통비, 위로비, 추후 치료에 대한 비용 등등 전부  저희측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종료해야 합니다.

 

자손보험 가입자의 차대차 교통사고 보험 처리 합의금 계산 방법(골절 x 경미한 사고)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어 부상 및 합의금등의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및 치료를 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대인접수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에게 대인접수를 신청하면 상대방은 대인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급수에 따라 차등 점수가 있지만 골절이 없는 진료면 점수 1점 정도로 보험료가 10%가 인상되고 상대방 대인배상 I에서 120만 원의 치료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대인접수를 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120만원 한도까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과실이 100대 0만 아니라면 즉, 과실이 90 대 10 이더라도 한쪽에서 대인접수하면 상대방도 대인접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골절 없는 경미한 사고 후 7대 3 과실 비율로 사고가 났고 과실 7인 가해자가 치료비를 200만 원 사용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해주어야 하는 대인배상 I (120만 원)은 고정이고 자손보험의 한도 180만 원( 한도가 더 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크게 설정을 했다면)

치료비 200만 원 - 대인배상 I (120만 원) = 80만 원 

80만 원을 70:30의 비율로 나누면 나 OR 내 보험사에서 56만 원 상대방 보험사에서 24만 원을 지불합니다.

56만 원을 내 돈내고 치료를 하면 자손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10~15% 보험료인상은 없고 56만원을 보험 처리하면 자손보험을 적용하여 10~15% 보험료인상이 됩니다.

자손보험을 적용한다면 나의 자손보험 한도는 180만 원이기 때문에 내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돈만 생각하시면 되어 180만 원- 56만 원 = 124만 원

따라서 앞으로 치료비용이 124만 원 남았으며 124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본인 돈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즉, 자손보험가입자는 자손보험 한도가 넘어서면 본인 돈에서 70프로 상대방 보험사가 30프로 부담하며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손보험 합의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골절 x 경미한 사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아프지 않아도 100대 0 과실이 아닌 경우 대인접수를 하면 상대방 보험에서 120만 원에 해당하는 대인배상 I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대인접수를 하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 알아채셨을 텐데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손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의 최대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은 대인배상I을 해주어야하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어차피 120만원은 써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비가 싼 외과에 진료(약 3만 원)를 받은 후 상대방 보험사와 쇼부를 쳐야 합니다.

즉, 합의금 안 주면 120만 원 치료비로 다쓸 거다. 120만원에서 50만 원만 합의금으로 주면 앞으로 진료 안보겠다고 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120만원 쓸거 50만원 쓰고 보통 끝나기 때문에 합의를 해줍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싫다 그냥 치료받으라고 하면  그동안 돈 아까워서 못 받은 물리치료등 120만 원까지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안에 다시 전화 와서 뭐 30만 원 등 합의하자고 할 겁니다.  

대인배상 I (120만 원) 한도를 넘어가는 치료를 받으면  합의금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으면 5만원 정도

 

자상보험 가입자의 차대차 교통사고 보험 처리 합의금 계산 방법(골절 x 경미한 사고)

 

예를 들어골절 없는 경미한 사고 후 7대 3 과실 비율로 사고가 났고 과실 7인 가해자가 치료비를 200만 원 사용하였을 경우 

교통사고가 났으니 자손보험을 가입했을 때와 똑같이 서로 맞 대인접수를 신청하게 되고 자상보험은 한도가 적어도 천만 원이고 대부분 무제한일 겁니다.

계산하는 방법도 자손이랑 동일하게 상대방 대인접수 I 120만 원 이용하고 난 다음에 초과된 비용은 과실비율을 따져서 치룔르 하게 되는데 자상보험의 경우 한도가 없습니다.

자손보험과 마찬가지로 대인배상 I (120만 원)을 사용하고 80만 원 남았을 경우 과실비율을 따져 계산을 하게 됩니다.

본인 or 나의 보험사에서 56만 원 상대방 보험사에서 24만 원을 부담하는데 본인 돈으로 해결하면 자상보험적용하지 않은 거 기 때문에 보험료 10~15% 인상은 없습니다.

자상보험을 적용하면 내 보험사에서 70프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30프로 부담하고 한도가 없으니 본인 돈 나갈 일은 없어 치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프면 한도 생각할 거 없이 쭉 치료받으셔도 되어  본인 돈은 하나도 안 나가고 저희 측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돈으로 해결이 됩니다.

즉, 자손과 자상의 차이는 둘 다 똑같이 보험료가 올 가는데 자상의 경우 한도가 없기 때문에 얼마를 쓰든 자상은 본인 돈 나갈 일이 없다.

 

자상보험 합의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골절 x 경미한 사고)

 

자상보험을 가입하면 본인이 가해자 측이라고 하더라도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아 100대 0 피해자처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자손보험이랑은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자상보험도 자손보험과 같이 자상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의 대인배상 I(120만원)에 대해서 만큼 다 쓰지 않을테니까 50만원 때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손보험의 경우 상대방의 대인배상I 한도 금액을 넘어가면  합의금을 거의 받을 수 없는데 자상보험의 경우에는 

휴업 손실액, 교통비, 위로비등을 100대 0의 피해자처럼 보상을 받게 되어 치료비를 많이 쓰더라도 저희 측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고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합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발생한 휴업손실액은  직장인이라면 본인의 월급에서 30으로 나누어진 금액의 85%를 매일 지급해 주고 병원 통원 치료 시 교통비는 보통 8000원 위로비는 급수별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골절 없기 때문에 15~30만 원 정도와 상대방 측 보험사 합의금 등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주부여도 휴업손실액은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85%의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라면 소득금액 증명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하루 일당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85%의 금액을 매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대차 7대 3 가해자가 경미한 치료로 일당 20만 원 받는 분이 병원에 7일 입원했고 염좌가 급수 위로비가 20만 원이라고 하고 통원치료 10번받고 있는 중에 현재 치료비가 350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 보자면

휴업손실액 20만 원의 85% x 10(일) + 통원치료 교통비 8천 원 x 10(일) + 위로비 20만 원을 저희 측 보험사에서 70% 보상을 받고 나머지 30%는 상대방 보험사에게 받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통한 합의금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손보험의 경우에는 한도가 있어 한도가 넘어서면 본인 보험사에서는 돈을 안 주어도 되고 나머지 치료에 대해서 30프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부담하지만 나머지 70프로는 본인 돈이 나가기 때문에 치료를 더하지 않게 되어 합의금을 거의 못 받게 되는데요. 뭐 3만 원 5만 원 줄 거예요.

하지만 자상의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 합의금 치료비가 350만 원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 대인배상 I 120만 원 한도가 넘어가도 자상의 한도는 무제한이지요. 

그렇다는 말은 내 돈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보험사 돈이 나가는 것이라서 치료를 계속하게 되는데 그럼 상대방 보험사는 30%를 계속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와 결판를 통해 몇십만 원이라도 더 얹혀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을 마치며

 

가해자든 피해자든 100대 0이 아닌 쌍방과실 (6대 4 ,5대 5, 7대 3 등) 차대차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대물접수받아서 보험료 10~15% 인상, 자차보험적용 시 10~15% 인상, 3년무사고 할인받고계신분들은 할인 혜택 제외되어 10~15%인상 ,대인접수가되면 또 10~15%인상,  자손 or 자상 보험을 사용하면 또 10~15% 인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차보험 한도가 넘어서면 또 10~15% 인상되고 부상피해 정도에 따라 10~30% 인상이 됩니다.

10년 무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대인에 자손까지 사용하면 보험료가 최소 50%~ 120 % 정도 인상되고 (약관에 따라 이것보다 더 적거나 더 많을 수도 있음) 3년 동안 유지되고 3년 지나면 다시 떨어집니다.

골절이 없는 경미한 사고 과실이 적은 9대 1 피해자의 경우라도 대인까지 가면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작은 사고는 웬만하면 서로 현금으로 해결하고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보험비를 적게 내시는 분들은  50 프로가 오른다고 해도 얼마 안 되고 특히 일용직 분들이나 택시, 직장인 등은 일을 안 해도 하루임금이 나오니까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대인접수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교통사고 후유증은 나중에라도 발생하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없더라도 치료를 하는 것을 욕할 수는 없지만 합의금을 위해악의적인 행동은 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동차 보험비는 사고 없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렴하게 되는 특성상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일을 시작하고 보험비도 몇 배는 비싼 반면 40~50대로 갈수록 보험비도 매우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일도 쉬엄쉬엄해도 되며 받는 봉급도 많이 차이가 있죠.. 젊을 때는 항상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심해서 안전 운전하시길 바래요.

보험 처리한 비용을 추후에 본인 돈으로 다시 메꾸면 해당 보험료 인상은 없어지게 되고 보험처리를 안 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껄끄러운 교통사고진행과정을 보험사에 맡기고 사건이 해결된 뒤 본인돈으로 다시 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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