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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 비용 및 사설구급차 이용하는 이유 한방 정리

by 깨꿍 2023. 11. 25.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구급차를 종종 발견하는데 경찰차나 소방차처럼 매번 똑같은 차량이 아니라 어느 날은 하얀색 어느 날은 노란색 매번 다른 구급차를 보신 경험이 있을 실 텐데요.

구급차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119구급차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하여 응급화자이송업을 허가받은 사설구급차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설구급차는 흔히 129로 불리고 있으며 119와 같은 구급차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구급차를 이용하는 요금에 대한 비용인데 119구급차는 무료(?)이지만 사설구급차는 이용하게 되면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119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사설구급차를 꼭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는 이유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19구급차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환자를 최단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을 하는 게 원칙이나 환자 및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이 좀 더 멀리 있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최단거리에 있는 병원에서 위급한 상황이 해결이 되고 나면 환자 및 보호자는 자기가 원하는 병원으로 가고 싶은데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동할 시에는 법률상 119구급차는 이용할 수 없어 사설구급차를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응급 위급한 상황이 아니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병원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할 경우 119는 법률상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수단으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요양병원 등에서 상급병원으로 외진을 갈 때 많이 이용하시고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입원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설구급차를 이용하십니다.

사설구급차는 의료기관이나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응급처치가 이루 어지 않으면 죽음을 초래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을 담당하는 119구급차의 업무를 벗어난  대부분의 의료적 행위를 하고 있고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를 겸비하고 있어 119구급차가 담당한 응급상황시에도 역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119는 정말 무료가 맞을까?

 

흔히 119는 무료라고 알고 있지만 119 구급 대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데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할 때마다 약 3천 원 정도의 출동에 대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이 무료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다 같이 나눠서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119에 전화하는 것도 역시 통화료가 세금으로 다 같이 나눠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고양이가 지붕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는다" 혹은 "고슴도치가 침대밑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다" 등의 모든 잡스러운 전화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설 구급차 비용은 어느 정도 일까?

 

사설 구급차는 일반 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나뉘어 있는데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는 이용요금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구급차 안에 탑재된 장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구급차는 비교적 경증의 환자 특수구급차는 비교적 중증의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데요.

특수구급차에는 심전도 모니터가 있어 기계적으로 환자의 맥박과 산소포화도 및 심장의 전기적 상태이상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가 막힐 시 흔히 알고 있는 인튜베이션을 할 수 있으며 심정지 및 세동시 제세동을 해주는 제세동기기와 비마약성진통제, 니트로글리세린 , 항히스타민제,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통신장비를 가지고있습니다.

그 외의 일반 구급차에 있는 장비 모두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일반 구급차는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기구와 산소마스크 및 석션기 수액제제, 거즈 및 붕대 등의 비교적 간단한 의료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보통 대부분의 사설구급차는 일반구급차보다 특수구급차로 많이 운행이 되며 추천을 하는데 환자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질 경우 일반구급차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물론 일반구급차보다 특수구급차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돈을 더 벌 수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만약 일반구급차를 타고 갔는데 환자가 구급차 내에서 잘못될 경우 그 책임소재를 담당하고 싶지 않아 특수구급차만 운행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알아보시고 이송처치료에 대해 과다징수나 별도로 다른 비용을 징수한다면 해당 업체는 면허 또는 자격정지(6개월 이내) 하거나 취소/개설, 허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6개월 이내)의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태가 위중하여 (현장에서 병원)에 가야 한다면 119구급차  or 사설 특수구급차 

경미한 환자로 (현장에서 병원), (병원에서 병원) 등의 이송수단 사설 일반구급차

중증의 환자로 (현장에서 병원), (병원에서 병원)  등의 이송수단 사설 특수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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