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근래 많은 사람들이 본업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수입을 얻기 위해 투잡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를 직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 중에 본업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알바로 방문간호를 하고 계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업(병원)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방문간호사로 투잡을 하게 되면 본업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은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및 건보료, 부가세 등을 납부해야하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 투잡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방문간호사로 일을 하다 보면 근로소득으로 받는 분이 계시고 알바처럼 3.3% 원천징수를 땐 금액을 받는 분 2가지로 나뉘는데 투잡으로 하는 경우 근로소득 보다 3.3% 원천징수를 때고 급여를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받으면 4대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세금이..)
3.3% 원천징수를 때고 급여를 받은 분들은 프리랜서이며 사업소득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방문간호사로 투잡을 하여 종소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본업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에 따로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는 방법과 본업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본업과 부업을 합쳐서 한 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 할 때 와 마찬가지로 홈텍스를 들어가서 신고를 해주면 되는데 먼저 지급명세서 확인 후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여 자신의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3% 원천징수해서 받은 돈은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명세서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방문간호의 경우 단순경비율(기본적으로 적용)이 높은 편이라서 경우에 따라서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신고도움서비스에 들어가면 자신의 유형을 알 수 있는데 투잡으로 부수입이 2400만 원이상 7500만원이하 정도 되시는 분은 E 유형일 것이고 2400만원 이하인 분들은 F 나 G 유형일 겁니다.
F, G 유형은 모두채움 정기신고를 하시면 되고 E 유형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일반 정기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문간호사 투잡시 국민연금, 건보료, 부가세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하는 일반 개인 사업자분들이 국민연금 건보료 부가세등을 내는 것을 보고 방문간호사로서 투잡을 하는 분들은 본업에서도 국민연금 건보료등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본업 외의 소득이다 보니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 또 국민연금, 건보료, 부가세 등을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가 우선되어 근로소득으로 일하는 방문간호사분들은 의무적으로 납부하셔야 하고 3.3% 원천징수 때고 받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이 원한다면 국민연금을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도 괜찮습니다.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연 2000만 원 이상 부가적인 수입을 올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고 이하라면 추가적으로 납부할 것은 없습니다.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업종에서 부과되는데 방문간호사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간호사 투잡 가능 여부/ 자격 / 업무/ 시급 / 구직 하는 방법 등 한방정리
간호사가 투잡을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방문간호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처럼 관련 정보들을 찾기 힘들어서저도 처음에 방문간호를 할때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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