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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대환, 금리, 신청 방법 까지 디딤돌 대출 한 번에 알아보기

깨꿍 2024. 12. 29. 00:16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금리가 최저 1%대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으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2가지의 상품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을 위한 대출을 의미하고 버팀목 대출은 전세 자금 대출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 중 디딤돌 대출 조건 대환 대출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및 조건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대환대출 해당)를 대상으로 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기본 70% 이내 생애최초 구택 구입자 80% 이내

총부채상환비율(DTI):  일반 및 생애 최초 모두 60% 이내

 

소득 조건 :2025년 전에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 원 이하였지만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조건이 2.5억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자산 조건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대출 대상 주택 조건 : 주택시세 9억 원 이하 and  면적 85m2 이하 주택(도시) , 100m2 이하 (읍 또는 면 단위)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금리는 대출기간과 부부의 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례 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5년입니다. 

특례 금리가 적용되는 5년 동안은 최저 연 1.6%~최고 연 4.3%로 이용이 가능하며  5년이 지난 후에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 원이하시 0.55% p 가 가산이 되고 8500만 원 초과 시 해당시점의 시중은행 최저 대출금리로 재적용됩니다.

단,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로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특례 적용기간이 5년 연장가능하며 최장 15년까지 이용가능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이하 연 1.6% 연 1.7% 연 1.8% 연 1.85%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초과~8천5백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천5백만원 초과~1억원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초과~1.3억원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맞벌이

1.3억초과~1.5억원 이하
연 3.30% 연 3.40% 연 3.50% 연 3.60%
맞벌이

1.5어원 초과~1.7억원 이하
연 3.65% 연 3.75% 연 3.85% 연 3.95%
맞벌이

1.7억 초과~2억 이하
연 4.00% 연 4.10% 연 4.20% 연 4.30%

 

1억 3천만 원 초과 시 부부가 맞벌이 형태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각 1인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우대 금리

 

우대 금리 적용 시 대출의 최저 금리 하한선은 연 1.2%까지 적용이 되며 아래의 5가지 항목들은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청약 저축 가입자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 차이상: 0.3%  , 10년 이상 120회 차이상 0.4%  , 15년 이상 180회 차이상 :0.5%

전자계약 체결 : 0.1%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인당: 0.1%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자녀 1인당 : 0.4%

 

대출 신청 절차 및 취급은행

 

대출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합가기간 확인등 필요시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생증명서 및 입양 관계 증명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소득확인을 위해 세무서(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친징수영수증,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 외 서류 심사 과정에서  토지/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온라인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im뱅크, 주택도시보증공사등에서 대출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대출 관련 참고사항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환대출이란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대환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고 다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기존의 주택 담보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 이어야 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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