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요양병원 본인 부담 상한제:의료비 보험을 줄이는 의료복지제도

by 깨꿍 2023. 5. 26.

본인부담 상한제란,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 이상 발생 시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병원이나 환자에게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는 모든 요양 병원에서 상한제 사전적용이 폐지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한액 초과 부담금을 환자/보호자에게 직접 지급 하게 됩니다.

매달 납부하는 요양비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직접 지급되는 환급금을 고려하면 장기 입원 시 보호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 들게 됩니다.

아래의 환급금 예시를 확인해주세요.


소득 분위 산정 시에는 부양자 소득만으로 산정됨.

소득이 있는 다른 형제나 부부 소득은 합산되지 않음.

보호자 중 소득이 가장 낮은 분에게 피부양자 등록하는 것이 유리

환급은 공단에서 진행하는 건으로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시 환급금 예시

월평균 본인 부담금(가정) 70만원
1년간 입원시
총 본인 부담금
840만원
소득분위 6~7분위 기준 환급금액 551만원
월평균 환급액 46만원

예시를 위한 자료로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4개월 이상 입원 시, 그 이후부터는 간병비 일정금액만 지불하고 입원하게 되는 효과입니다.

요양원보다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입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의 공감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해 본인 부담 상한제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나가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