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주유소는 직원이 직접 기름을 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기름을 직접 주유하는 주유소를 말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인건비를 낮추고 기름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직접 주유를 할때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셀프 주유소 이용시 주의사항
1. 시동을 끄고 주유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수많은 운전자들은 처음 들어볼 수 도 있고, 알면서도 귀찮음 등의 이유로 시동을 켜고 주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재 위험성, 원유가 혼합될 가능성, 및 환경오염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시동을 키고 주유를 하였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현행 소방법상으로는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유소에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적발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2.주유를 하는 중에 흡연을 하면 안 됩니다.
직접주유를 하면서 밤, 새벽 또는 종종 낮에 흡연을 하면서 주유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유 중에 흡연을 하게 되면 역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유 중 흡연을 하였을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최근 2023년 6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집중 단속기간으로 흡연을 하였을 경우
흡연자에게 10만 원이 아닌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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